2018년10월27일 7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(시가 3억원)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,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.
-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
이유는 양도담보권은 양도인이 보유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, 양도인이 그 권리를 상실하면 담보권도 함께 상실한다. 따라서 甲이 X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,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. 그러므로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이유는 양도담보권은 양도인이 보유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, 양도인이 그 권리를 상실하면 담보권도 함께 상실한다. 따라서 甲이 X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,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. 그러므로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